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 보유자도 올라..18년 기준 13만명, 내년 20만명↑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13 07:15 | 최종 수정 2020.07.13 07:23 의견 0
12·16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주택자들의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1주택자들의 세액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입법을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이다.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셈이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내년 6월부터 0.1~0.3%포인트 오른다. 구체적으로 시가 2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다.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12만7369명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년 인상된 종부세를 납부할 1주택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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