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올해 임금인상 2.0% 합의..산별중앙교섭 임금협약 조인식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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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1 12:11 | 최종 수정 2019.09.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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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은행연합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4.4%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노사는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2.0%를 기준으로 해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의 경제상황과 타 산업부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한발씩 양보해 지금까지 타결된 전체 산업부문의 임금인상률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지난 5월 현재 전 산업 협약임금인상률은 4.7%다.
아울러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금인상률 비율(일반 정규직 대비)보다 높은 수준을 원칙으로 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직군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지부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노사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노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노사동수의 기구를 설치하고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로 했다. 정년65세 연장 TF(태스크포스) 구성 의제와 관련ㅙ 정년제도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부 정책 변화 추이에 따라 논의키로 하는 등 기타 안건에 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은 "국내경기 둔화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가장 이른 시기에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주신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나아가 금융노사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은 금융 산별교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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