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재선임 의결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재 공시를 통해 하나은행과 함 회장 및 임직원 18명에 대한 DLF 제재 조치를 변경 또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본점 (자료=한국정경신문 DB)

함 회장에 내려졌던 ‘문책경고’의 제재가 ‘주의적 경고’로 감경되는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취소됐다. 하나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유도 변경됐다.

이는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의 DLF 관련 제재 조치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2020년 3월 금융위원회·금감원은 DLF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과 관련 임원들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고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징계가 합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상고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는 25일 주총에서 회장 재선임 표결을 앞두고 있던 함 회장은 DLF 제재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덜게 됐다. 아직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기존 판례를 감안했을 때 무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오전 명동 사옥에서 주총을 열고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의결한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에서 “함 후보는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에 따른 초대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ESG경영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타개하면서 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