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법원 “징계 다시 정해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29 15:2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자료=하나금융그룹)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요 판매사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167억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