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IPO 단타’ 막는다..의무보유 확대

윤성균 기자 승인 2025.01.21 13: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023~2024년 IPO 직후 약 6개월간 주가변화 (자료=금융위원회)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련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IPO시장은 단기차익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IPO 종목 77개 중 74개에서 상장일에 기관투자자가 ‘순매도’를 기록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투자자도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주가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는 등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근본적으로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한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펀드는 현재 공모물량의 5~25%를 별도 배정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만 공모주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작년 IPO 77건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평균 1871건에 달했는데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많아 시장이 과열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펀드·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 참여자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는 고유재산과 관련 ▲등록일 2년 경과, 3개월 일평균 총 위탁재산 50억원 이상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펀드재산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었다. 일임재산은 계약체결 3개월이 경과했고, 3개월 일평균 5억원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 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한다.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괴리율은 축소(50%→30%)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확대(1개월→3개월)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우리 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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