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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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10:25 | 최종 수정 2024.12.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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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신임 대법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원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이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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