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왕고래 국가 몫 높인다..최대 33%로 확대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6 11:3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성공 시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을 크게 늘리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앞서 조광료율 적용 비율을 33%까지 확대하고 특별 조광료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장안을 입법 예고 한다. (자료=연합뉴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에서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하고 연간 단위로 걷는 체계를 추진한다.

순매출액을 그해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도 도입한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라 수익성이 낮을 경우 조광료 부과 요율은 1%로 지정된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정한 해 5000억원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 1650억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새롭게 포함됐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를 비롯한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원유나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보너스'로 알려진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도모해 개발 성공 시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에 따르는 기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전망도 뚜렷해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조건들이 처음에 조금만 잘못되면 미래 가치가 조단위로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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