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외국인 비자 요건 정한다..‘광역형 비자’ 내년 시범 진행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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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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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모를 거쳐 선발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와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데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시범사업 대상은 우선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 두 종류로 한정됐다.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연간 2000만원, 지방은 연간 1600만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했고 국내 영리·취업 활동도 제한돼 왔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규 학위 과정 참여' 등 최소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7 비자도 직종만 맞으면 지자체에서 요건을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 후 발급하는 방식인 것이다.
사업 참여 대상 지자체는 이달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될 방침이다. 심의위는 법무부 차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 계획 조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의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연도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에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쿼터 확대 등 추가 혜택을 주고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는 사업 중단과 쿼터 삭감 등 불이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에는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쿼터 충원율, 불법 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국적별 구성 비율 등이 포함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다"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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