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반발에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뇌관은 다시 2년 뒤로

민주당, 2년 유예안 수용..‘준비없는 과세’ 비판 속 후퇴
필요하나 납득 가능해야..산출근거·소명과정 등 논의 필요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2.02 11:4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한 수용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다시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과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경우 여야 의견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난항이 예상됐으나 야당 측에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당 측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자자들의 반감을 샀다.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관련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시행 중인 만큼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산출기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른바 ‘준비 없는 과세’에 대한 걱정인 셈이다.

결국 야당이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으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2년 뒤로 미뤄졌을 뿐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출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내용에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을 비롯해 에어드랍 및 스테이킹 보상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종 소명 과정 등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도 있어 산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과세 기준이나 근거 등 투자자들도 납득할 만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이후 과세와 관련해 세무·회계 전문가들과 직접 논의하고 소명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쉽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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