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또 제재..멤버십 인상 당시 “소비자 이탈 방해” 판단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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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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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위가 또 다시 쿠팡 제재에 나섰다. 쿠팡이 소비자들의 유료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하고 눈속임으로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전자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제재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4월 기존 와우회원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해지 시 월별 납부되는 멤버십 구독료를 전액 환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강제로 유지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4월 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가격 인상 동의를 받지 않고 상품 결제창에 그저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한 결제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멤버십 요금 변경 소식을 최초로 공지한 이후 수 개월간 ▲이메일 ▲홈페이지 팝업 ▲고객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들에게 와우 멤버십 월회비 변경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며 “최근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고객들이 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새롭게 적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쿠팡은 중도해지가 아닌 일반해지를 적용하고 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을 진행한다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1회라도 사용 시 환불이 불가하다.
해당 서비스는 컬리, 네이버, 넷플릭스, 티빙 등 여러 구독 서비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작년 와우 멤버십에 약 4조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해 약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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