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유동성 위기설’ 최초 작성·유포자 ‘신용훼손죄’로 고소..강남경찰서 수사 전환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2.02 14:03 의견 0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을 최초 작성 및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자료=롯데)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을 최초 작성 및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에 증권가 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롯데지주로부터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지라시에는 롯데그룹이 12월초에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가 쉽지 않음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롯데는 해당 허위 정보가 유포된 직후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을 공시하고 적극 반박에 나섰지만 일파만파로 퍼졌다.

롯데는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된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남경찰서 측은 19일 롯데 측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의뢰를 받은 이후 현재 수사로 본격 전환한 상태다.

롯데그룹 측은 “지라시 최초 작성 및 유포자 체포 시 법적 처벌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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