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막는다..자정방안 마련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1.12 13:2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만들어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해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는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을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금투협은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투자계약 기간과 채권 만기일이 90일 이상 차이가 나는 ‘미스매칭’ 상황일 때 꼭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기일이 늦은 장기 채권은 통상 금리는 높지만 단기 매도가 쉽지 않다. 계약 기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자산 때문에 돈이 묶일 리스크를 명확히 설명하고 승낙을 받으라는 얘기다.

또 목표수익률을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와 자산 재조정 조처를 필수화하게 했고 상시 준법 감시체계의 규정 의무도 규정했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논의해 이례적인 시장 폭락 상황과 관련해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등 개선안을 더 내놓을 예정이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증권업계에 계속된 불합리한 문제를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계기가 됐다”며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채권 신탁·일임으로 물의를 빚은 9개 증권사에 대해 현재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