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에 가계대출 급증한 2금융권..금융당국, 관리계획 요구에 특별한도 조일까
10월 가계대출 2조7000억원 증가..규제 풍선효과 뚜렷
사각지대에 있던 신차 카드 할부..금감원, 특별한도 기준 마련 나서나
현장점검 진행하는 당국..관리계획 제출도 요구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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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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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시중은행이 강도 높은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원 이상 급증했다.
우려했던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로 평가되던 카드사의 특별한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로 9월 3000억원 감소했던 것과 달리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 중 1조9000억원을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단대출 위주로 늘었으며 8000억원 증가한 기타 대출은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여전사의 가계부채가 9000억원씩 늘면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업권에선 5000억원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업권은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은 시중은행의 강도 높은 대출 관리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카드사와 상호금융권에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서고 시중은행이 이에 호응하며 기준을 높인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은행권에서는 3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액 자체는 전월 대비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1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지난달 1조5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 특별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카드의 특별한도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들이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가 카드 할부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장 60개월,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 한도를 임시로 부여해 왔으며 연소득의 3배까지 부여하는 카드사도 존재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여겨져 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소득에 따라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으나 지난달 카드사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만큼 신용카드 특별한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며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카드사와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상승된다면 시행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별한도 기준 마련에 앞서 우선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 2단계 스트레스 DSR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날 농협중앙회의 점검에 돌입하고 오는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금융권에는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내년부터는 은행권처럼 경영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권별로 취급하는 대출이 다른 만큼 우선 금융당국의 지침이 나와 봐야 관리계획의 방향성도 잡힐 것 같다”며 “주로 금액이 크게 증가한 주담대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관리계획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관리에 대한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2금융권에서도 기준을 조이면 취약계층은 더 한계까지 몰릴 수 있다”라며 “가계대출을 엄하게 관리한다고 밝힌 만큼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고려될 필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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