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혼외자·내연녀 공개 '동거 계속'..노소영 이혼 거부끝에 "1조원 내놔"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05 06:40 | 최종 수정 2019.12.05 15:17 의견 0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도 이를 거부해왔던 노 관장이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토스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반소장을 제출한 것.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42.30%를 요구했다. 노 관장은 1988년 최 회장과 혼인 이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치를 이렇게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은 9월 말 기준 1297만5472주(지분율 18.44%)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548만여주의 소유권이 노 관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3일 종가 기준 1조4000억원 규모다.

위자료는 3억원을 요구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이혼 유책사유를 지닌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유책 배우자가 최 회장인 점은 무난히 인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와 내연녀 김모씨의 존재를 밝힌 후 현재 김모씨와 동거중이다. 최 회장은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정식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날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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