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내연녀삶 짓밟아 '폭행'..성남 시의원 탈당·사퇴, 민주당 협의회 입장은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05 14:59 | 최종 수정 2019.12.05 15:17 의견 0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성남시의원이 3년 동안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피소됐다.

5일 피해 여성 B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가우는 유부남 A 시의원이 2015년경 알게 된 B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제 기간 A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환봉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 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변 변호사의 사퇴 촉구 보도자료 이후 A 의원은 즉각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SNS에 전하며 "향후 이 사건은 법정에서만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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