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연루 불법대출 공범 무더기 검거..송치 인원만 109명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24 10:4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이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무더기 검거됐다. 지난 5월 구속 송치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지점 전 임원 B씨를 포함해 검거된 33명까지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기단 증거자료 (자료=경기북부경찰청)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송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연루된 불법 대출 사기는 해당 새마을 금고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해 주목받았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10여곳에서 중고차 매매 단지 등 106개 건물,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A씨는 84억원, 새마을금고 임원 B씨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에게 이자를 갚아주고 이후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처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떠안게 된 부채와 이자 변제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부실 대출액은 약 718억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총 933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총채권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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