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매각 절차 밟는다..피해 최소화 위해 회생인가 전 매각 추진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0.23 13:5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빠르게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두 기업 모두 고정자산이 없고 이익을 낸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전에 빠르게 매각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EY한영이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앞서 티메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조인철 법정관리인은 EY한영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를 승인 받았다.

티메프 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인수예정자를 선정해놓고 공개경쟁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인수의향서를 받고, 선정한 업체에 다음 달 11∼22일 티메프 실사 기간을 준다.

이어 해당 업체의 인수 조건 제안을 받아 오는 12월 11일 투자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다.

이후 12월 16일 매각공고를 내고 같은 달 20일 다른 업체들의 인수의향서를 받는 공개 입찰에 부쳐 최종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티메프 측은 매각 대금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율로 연결되는 만큼 복수의 입찰 후보가 나와 몸값을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티메프의 채무 금액은 티몬 9638억원, 위메프 3793억원에 달한다.

또한 별도 법인으로 나눠 매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묶어 인수하겠다는 입찰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티메프 법정관리를 조인철 법정관리인 ▲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는 기존 이커머스 업체 ▲ 물류·배송 기업 ▲ 오프라인 유통 기업 ▲ 한국 진출을 원하는 해외 이커머스 업체 ▲ 사업다각화를 도모하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의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은 사측이 제출한 피해 금액이 맞는지 이달 24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이 다음 달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