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안 마련..“법인세·배당 늘어날 것”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1 15:0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보험사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개선돼 앞으로 법인세와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법인세와 배당가능이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2024 사업년도 결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된 후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액 급증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 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 평가된 보험 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 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준비금은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되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IFRS17이 도입된 2023년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무려 2조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신계약 유치 경쟁으로 해약 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 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경과조치 전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200%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씩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는 2029년에 이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안을 작년 말 기준으로 분석했을 경우 보험사의 배당 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는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개선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 배당과 장기적인 자본 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다"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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