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동일가격 인증제로 최혜 대우 요구?..공정위 조사 착수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9.29 15:11 의견 0

공정위가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위법성을 살펴본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조사에 착수했다.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무료배달 구독제 멤버십인 배민클럽을 론칭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보고있다.

공정위는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수수료 인상을 초래했고 이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배민도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혜 대우는 배민이 아닌 타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고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을 고객과 점주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배민 측은 29일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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