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경영권 분쟁 프레임 전환 ‘정부 개입할 수 있나’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9.25 14:15 | 최종 수정 2024.09.25 14:17 의견 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50주년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고려아연이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구도를 '국가 기간산업 보호'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영권 다툼을 넘어 국가 산업 보호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슈를 재정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철도, 정보통신,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기술을 지정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자회사 켐코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대학 등은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별도의 기술심사가 필요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판정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고려아연은 24일 자회사 켐코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자료=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매각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인수 후 해외 매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동안 정부는 이 사안을 시장 상황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았으나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으로 인해 경제 안보 차원의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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