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신용점수 919점 이하도 가능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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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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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돼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됐다.
대환 대상 채무는 사업자 대출 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취급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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