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신청 받는다..“소비자 불편 최소화 노력”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7.26 11:31 | 최종 수정 2024.07.26 14:0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
26일 카드업계는 관계법령과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한 민원 응대·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티몬과 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접수 후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C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할부계약 철회와 항변권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