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시 예적금·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금감원, 불공정영업 유의사항 당부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7.08 14: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 계약 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아울러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사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리 할인 등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통상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또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출금 증가나 담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지 않은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 상환 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도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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