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VS 배민, 이중가격제로 날 선 신경전..“법적대응 적극 검토”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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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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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하는데 유감”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공방은 앞서 24일 쿠팡이 배포한 입장문이 발단이 됐다.
쿠팡은 지난 24일 “최근 매장용보다 배달용 메뉴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마치 당사 등 배달 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며 “특정 배달업체만의 문제를 모든 배달 업체의 문제”라고 입장을 냈다.
쿠팡의 특정 배달업체는 배달의민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수천억원 흑자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민 측은 “당사가 제공하는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건)과 가게배달(업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사에는 없는 가게배달의 경우 고객배달팁을 업주가 직접 설정한다”며 “당사는 현재 가게배달 업주가 무료배달을 선택할 경우 배달비를 건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 때 중개이용료는 6.8%로 경쟁사보다 3%p 낮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달앱 사이에서 무료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중가격제 도입을 알린 롯데GRS는 “배달 플랫폼 주문 유입 시 배달 수수료·중개료·배달비 등 제반 비용이 매출 대비 평균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가격 차등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지난달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과 외식업계간 갈등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내달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방안이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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