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윤창호법 이전으로 회귀..방조자 처벌 강화해야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6.23 14:11 의견 0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재범률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나타났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20년(45.4%)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20년에는 11만7549건으로 전년(13만772건) 대비 크게 줄었고 2021년에도 11만5882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2022년 13만283건으로 다시 늘어나 지난해 13만150건을 기록하며 법령 개정 이전으로 회귀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음주운전 규제 제도 정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모두 국내와 유사한 수준이나, 우리나라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문화해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와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이를 참고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방지장치 의무화도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통과돼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쩡이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후 최소 2년간의 결격기간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2026년 10월 이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론 근절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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