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박탈..'차량몰수법' 전격 추진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5.03 17:42 | 최종 수정 2023.05.03 17:44 의견 0
최춘식 의원. [자료=최춘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음주운전을 세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같은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에는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최춘식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 [자료=최춘식 의원실]

다만 최춘식 의원은 과거의 전력은 소급 적용치 않고, 해당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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