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13~17일 사이 결론..법원 판단은?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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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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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3~17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근거 자료와 그간의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은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대표 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브리핑 내용, 환자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의대증원 확정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서울고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부·의사단체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
의사단체는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과 일본 의대 정원 정책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기각될 경우 의사단체도 증원을 저지할 명분을 잃게 된다. 그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의대생들의 집단휴직에 이어 교수들이 사직·휴직 등으로 정부를 압박했지만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한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가 단체로 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의관·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동원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이 국내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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