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부작용·환급 분쟁 급증..“선납 요구 치과 주의해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28 07:3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만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 치과의사와 잇몸뼈와 구강 상태를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