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유치장서 대기..50분 구속심사 종료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24 14:25 의견 0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문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오후 1시 23분 즈음 법원 청사를 나온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강남경찰서로 들어가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질문에 침묵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즈음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에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출석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서이 크다고 보고 이달 22일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사에는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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