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클린카드'로 귀금속점, 호프집서 버젓이 사용..심야시간대 부당 사용도

김영훈 기자 승인 2023.10.15 21:28 의견 0
안병길 의원. (자료=안병길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산림조합이 클린카드로 귀금속점이나 호프집에서 사용하거나 심야시간대에도 부당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림조합이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조직 통제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역시 농협과 수협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부패가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산림조합은 그동안 농협과 수협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은 점 때문에 관련된 부정 부패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통제 체계 역시 다소 느슨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림조합을 포함해 국내 공공기관들은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귀금속 업체,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조합 법인카드를 1524만1000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은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시간대(23시~06시)에 업무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업무협의', '직원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22건에 걸쳐 사용하는 등 총 1755만5300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공공부패 영역인 수의계약 문제 역시 산림조합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은 규정 상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되고 견적에 계약 추정 가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총 4억5000여만원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것을 핑계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산림조합이 산르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산림조합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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