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도 포기..5G 주파수 ‘파격 세일’
김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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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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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정부가 5G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를 위해 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약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로 낮추는 파격적인 할당 조건을 제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할당계획과 조건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국 단위 할당 대가(최저경쟁가격)는 약 740억원이 될 전망으로 지난 2018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 낙찰가인 2070∼2080억원대와 비교하면 약 30% 수준이다.
특히 이번 할당계획에서 주파수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과거 주파수 할당은 전국 단위로 이뤄졌지만 이번 5G 28㎓ 주파수 할당을 원하는 기업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중 원하는 권역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이나 강원권 등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해 전국 단위 대비 2∼45%다. 수도권이 45%이고, 동남권이 14%,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이 각각 11%, 강원권이 6%, 제주권이 2%다.
다만 이는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 복수의 수요가 있을 때는 경매에 따른 낙찰가를 할당 대가로 삼는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3년 차인 2026년 3월 20일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000대 보다 40% 정도 낮춘 것이다. 5년의 주파수 할당 기간 중 주파수 첫 해에 납부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도 기존 25%에서 10%로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할당 대가는 반환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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