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지직은 내일(21일)부터 강화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자료=네이버)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선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선보인다.
치지직은 21일부터 강화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을 제한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제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노출·선정적 콘텐츠 금지..가상 캐릭터도 동일 기준 적용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콘텐츠'의 정의가 기존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서 콘텐츠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VOD 영상은 물론, 썸네일, 제목, 구독 이모티콘, 채널 배너, 태그, 상세정보, 링크 등 치지직을 통해 게시되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영상 외의 요소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음란성 콘텐츠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금지했다면 개정 후에는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출도가 높은 복장을 착용한 방송도 제한된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성적 주제의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했지만 이제는 의상 탈·착의 동작이 반복되거나 성행위에 대한 토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도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설정해야 한다.
게임 내 가상 캐릭터에 한정됐던 규정대상이 확대되고 구체화됐다. 가상 캐릭터에 대한 규제도 확대돼 게임, 애니메이션, 가상현실(VR)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물론 별도로 제작된 버추얼 캐릭터까지 실존 인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네이버 치지직 홈화면 (자료=치지직 캡쳐)
■ 위반 시 강력 제재..채널 이용 제한 가능
가이드라인 위반 시 단계별 제재가 가해진다. 경미한 위반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반복 위반자나 심각한 부적합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에는 채널 이용이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재 기간 동안 해당 스트리머는 치지직 내 다른 채널 콘텐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치지직 관계자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한층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지적을 받은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치지직은 트위치의 한국 서비스 중단 이후 급성장했지만 선정적 콘텐츠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