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플러그, DID 기반 디지털 실명확인' 혁신금융 기간 연장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1.05 17:50 의견 0
[자료=코인플러그]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자사의 블록체인 DID 기반 마이키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다고 5일 밝혔다.

코인플러그의 금융위 혁신서비스는 2020년 12월 최초로 지정됐다.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부터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에 DID를 활용한 서비스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기간연장을 통해 금융권에서의 DID 와 블록체인의 상용성을 확대하는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코인플러그는 해당 서비스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권 및 페이먼트 서비스와 웹3, 메타버스의 신원인증 및 아이디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인플러그의 혁신금융지정 서비스는 블록체인의 DID를 사용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던 방식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 사용자가 직접 개인 모바일 단말기에 암호화해 저장·보관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무엇보다 코인플러그의 혁신금융지정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가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등 사용자가 자기정보의 주권을 가지는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실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는 게임, 메타버스, 웹3에서 인증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으로 다양한 금융권과의 소통을 마련하고 DID와 블록체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 향후 메타버스, 웹3, 메인넷 등 블록체인기반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초 1회 디지털 본인확인증표 발급 시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며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 휴대폰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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