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전의 도화선이 된 ‘다크앤다커’ (자료=아이언메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적 분쟁의 첫 판결이 나온다. 저작권 관련 소송에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의 시선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소스 무단반출 등 부정경쟁행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 장기화 가능성도 높게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오는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10월로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으나 재판부가 이를 철회하고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올해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아이언메이스가 공개한 ‘다크앤다커’와 넥슨의 미공개작 ‘프로젝트 P3’ 간 유사성과 영업비밀 도용 여부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P3의 리소스를 무단 반출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영업비밀 도용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리니지3’를 두고 벌어졌던 엔씨소프트와 블루홀(현 크래프톤) 간 법적 분쟁이 유사 사례로 꼽힌다. 3심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으나 개발팀 이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기일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도 이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최근 수년간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 발생한 데다 특히 영업비밀 도용이 주된 쟁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P3의 경우 미공개 신작이라 하나의 완성된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영업비밀 도용 역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다만 리소스 무단 반출의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이례적으로 리소스 도용 정황이 언급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당시 재판부는 게임의 구성요소와 그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 개발 초기에 이뤄져야 할 논의나 가능성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넥슨의 성과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무단도용의 경우 최근 엔씨와 카카오게임즈 간 소송의 판결 등을 살펴봤을 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단 반출의 경우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한 측면이 있어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판단을 떠나 도의적 차원에서 이러한 행태를 지양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립 스튜디오 설립 등 게임개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윤리적 소비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떠나서 이러한 논란이 반복된다면 신작 개발을 위한 투자가 위축되는 등 개발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리소스 무단도용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행태 역시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됐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지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 역시 “판결과는 별개로 도의적 관점에서 이용자들 역시 논란이 있는 게임들을 피해가는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메이스 측이 승소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흥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