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 개편, 최대 수혜는 ‘연봉 1억원’ 소득자..세금 많이 내는 중산층 유리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24 10:40 의견 0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봉 1억원 안팎의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봉 1억원 안팎의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세제 개편안은 세금을 많이 낼수록 수혜가 커지는데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췄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설계됐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변경(1200만 이하→14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이하→1400만~5000만원 이하)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적용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9%p, 4600만~5000만원 구간의 적용세율이 24%에서 15%로 9%p 낮아지는데 소득이 작으면 이런 제도 변경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다.

일례로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2개의 과표 구간 변경의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한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의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다.

통상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소득세 하위과표 변경만 놓고 보면 총급여 7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 것이다.

총급여액에서 아예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기 구조이기 때문이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8000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선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고자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였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결국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된다”면서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가장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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