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무단 표절 논란 '꽃피는 달빛' 서비스 종료..또 불거진 중국게임 '먹튀'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4.11 08:53 의견 0
돌연 서비스를 종료하는 중국 게임 '꽃피는 달빛'. 현재 플레이스토어에는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습니다'라고 표시돼 있다. [자료=플레이스토어]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중국 메오게임즈(MEOGAMES)의 모바일 게임 '꽃피는 달빛'이 이달 15일 국내에서 돌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해 또 다시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메오게임즈는 지난 2월 갑작스레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15일부터 3월16일까지 최근 한 달 사이 결제한 금액은 환불해주지만 나머지 기간에 쌓아 둔 돈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2017년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라 서비스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중단사유·보상조건 등을 게임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제27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단 30일 전에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지출한 게이머들의 손실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게임 이용자는 "게임 캐릭터를 꾸미고 이용하는데 2000만원가량 적립해뒀다"면서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피해 보상을 호소했다.​

'꽃피는 달빛'에 2000만원을 충전했다고 주정하는 한 게이머의 글.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중국 게임사의 서비스 돌연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게임사 나이스 플레이가 2019년 8월 출시한 '빛의 그림자'도 2020년 12월 돌연 서비스 종료했으며 또 다른 게임사인 페이퍼게임즈가 2020년 10월 말 출시한 게임 '샤이닝 니키'도 한복 논란이 일자 서비스 2개월 만에 돌연 중단했다.​

이들 게임 모두 게임에 결제한 게이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게임사의 '먹튀'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꽃피는 달빛'은 지난해 국내 게임사의 한복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사진은 에어캡의 '걸 글로브(좌측)'와 '꽃피는 달빛'의 한복 이미지(우측). [자료=에어캡]

개정안 74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 대리인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했을 때, 게임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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