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편 무슨 사연 있길래..이혼 거부 당하자 '아내 살인미수' 징역 5년

오수진 기자 승인 2021.10.08 15:35 | 최종 수정 2021.10.08 15:48 의견 1
70대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TV CG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이혼을 거부당한 70대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8일 살인미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별거 중이던 아내(67)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내가 대꾸하지 않자 흉기로 얼굴 등을 찌르고,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현장에 있던 딸이 제지해 멈췄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올해 3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딸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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