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를 위한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
[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 가족 간 모임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맞춰 명절증후군의 정도가 낮아지고 그 만큼 명절 직후의 이혼도 적어질까. 과연 명절 직후에 증가하는 이혼의 양상이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명절 직후의 이혼은 이미 심화된 부부 갈등이 명절 때 폭발했거나 비교적 신혼인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진행되었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명절 직후에 협의이혼신청이나 이혼소송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설 직후인 2,3월과 추석 직후인 10,11월에 이혼이 급증했던 것이다.
사실 지난 과거 수차례 겪었던 명절보다 올해의 명절에 더 힘들거나 참지 못할 과격한 이벤트가 계획됐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왔던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인데, 이를 참는데 있어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그 동안 벼르고 있었던 상대방의 흠들을 명절에 재확인하며 이혼의 의사를 강하게 결심했을 뿐이다.
또한 명절 직후에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들 중에는 결혼 5년 차 이내의 경우가 많다. 명절을 겪으면서 몰랐던 사정을 알게 되고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사정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코로나 이전부터도 각자의 고향에서 명절을 따로 보내는 부부들이 적지 않았고, 요즘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여자들도 많았다.
명절에서 오는 스트레스. 특히 여자들이 겪었다고 하는 스트레스는 주로 차례상을 차리거나 음식을 만들다가 고부간에서 오는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하지만 20대 부부 뿐만 아니라 3040 부부사이에서도 이미 명절을 각자 따로 보내면서 명절증후군과는 거리가 먼 부부들, 특히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여자들도 많이 존재했다.
결혼 후 수년이 흘러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시댁이나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결혼직후부터 처음 맞는 명절을 각자의 집에서 보내는 부부들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명절은 식구들과 같이 보내도 차례를 지나거나 성묘를 가는 대신 설이나 추석의 황금연휴를 이용해 시부모와 함께 남편 집안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았다.
즉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꽤나 많은 여자들이 과거처럼 차례상을 차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고향을 방문해 명절을 보내는 사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불편하다고 느껴온 시댁을 당당히 피하는 여자들이 많다.
“지금 코로나인데, 애들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하는거야!”
“어머니, 이번에는 코로나가 심하다고 해서요, 호호호.”
필자가 상담한 사례들 중에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기간만을 한정해 보면 아내들이 명절이나 연휴, 여름휴가기간에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시댁방문을 하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이러한 아내들의 처세에 남자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시댁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인 아내들이 평일 낮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수가 300명대로 내려앉고, 카페에서 테이블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아내들은 오후 시간을 그녀들 나름의 사회생활 및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데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댁을 방문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정 내에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해버리며 코로나 때문에 시댁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코로나 때문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이번 설에도 정부지침에 따라 5인 이상의 모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소수의 이기적인 배우자들로 인해 가족 간 덕담을 주고받았던 자리는 줄어가는 상황이었고, 여자들을 고생시키고 막대한 스트레스를 준다며 알레르기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차례상은 점차 자취를 감춰가며 명절의 풍속은 해외여행으로 대체돼 가는 현상도 있어왔다.
결국 코로나 때문에 시댁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코로나의 대유행 이전에도 코로나 핑계를 댈 만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라 연휴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미뤘을 뿐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연휴 직후에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1월에 이혼이 급증한다고 한다. 아마 국내외를 포함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생각했어도 연휴를 통해 관계 회복을 기대했거나 연휴에 서로 얼굴을 붉히기 싫어 위험한 동거를 계속 한 것인데, 명절이나 연휴를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실망이 더욱 심해질 뿐이라서 명절 직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혼을 통보하고 후련한 휴일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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