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30일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61차는 전월 지정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창원시가 제외되면서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제시 총 2개 지역만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HUG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4864호의 약 10.45%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