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기대"..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9.29 16:24 의견 0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와 같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됐다"며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했으며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다.

또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며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 동안 공급이 지연됐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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