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아파트 외벽 ‘불법 뿜칠’..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치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8.06 13:15 의견 0
DMC디에트르한강 입주자예정협의회측이 제보한 대방건설의 '불법 뿜칠' 작업 제보 사진 [자료=DMC디에트르한강 입예협]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대방건설이 고양시 덕은동 일대 신축 공사현장에서 환경유해물질을 유발하는 이른바 '뿜칠' 공법을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고양시 덕은동 일대 'DMC디에트르한강'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측은 대방건설이 'DMC디에트르한강' 신축 건설현장에서 불법 스프레이 도장, 즉 뿜칠을 했다고 지난 5일 주장했다.

입예협 측은 "지난 달 27일 오전 입예협측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작업자들이 불법 뿜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산먼지와 냄새, 환경유해물질을 유발하는 뿜칠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자의 사다리차 사방에 방진망을 치거나 스프레이건에 비산물질을 줄이는 방진 커버를 하는 등의 환경·안전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예협 측은 또 "방진기능이 무색한 눈 가리로 아웅식의 방진막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손상된 방진막이었다"며 "그나마 있는 방진막도 작업자들이 폭염으로 인해 걷었다는 등 현장 작업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대방건설 측의 수준미달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뿜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관련법 개정 전인 2019년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한 작업이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훼손된 방진막을 보수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현재는 사전 통지 기간이다. 행정명령이 정식으로 발효 되는 오는 16일부터 방진막 보수 등의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예협 측은 "사전통지기간 동안 대방건설 측이 이미 뿜칠 작업을 다 완료했을 수도 있다"며 "현재 공사현장 직원들이 휴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다음 주 중 현장을 방문해 재차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C디에트르한강 입예협 측이 제보한 '불법뿜칠' 작업 현장 사진. 입예협 측은 사다리차 방진막, 스프레이건 방진 커버 등의 안전대책이 공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대방건설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DMC디에트르한강 입예협]

입예협측은 뿜칠작업으로 인해 내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예협 측은 "지난 달 28일 오후 우천시에도 해당 뿜칠 작업을 진행했다"며 "건축공사표진시방서에 따르면 주위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는 흡착과정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도장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뿜칠로 인핸 내구성은 3~5년 정도에 불과해 이는 추후 고스란히 입주민의 비용부담으로 보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외벽도장작업은 강화된 관리기준에 따라 롤러방식으로 작업했지만 롤러방식이 불가능한 저층 부분만 스프레이 분사작업으로 진행했다”며 "이 부분은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도 하고 인허가를 받은 후 진행한 것이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어 "다만 폭염과 코로나 19등으로 인해 마스크까지 끼고 작업해야하는 작업자가 잠시 방진막을 걷고 작업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지난 3일 고양고용노동청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했다. 추후에도 문제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에서 대방건설이 건설 중인 'DMC디에트르한강'은 지난 2019년 8월 일반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DMC디에트르한강은' 84~116㎡, 총 62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까지 전체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공사비는 4000여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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