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m 뒤 고속도로 건설에 집주인 반발..금호건설 “문제 될 것 없다”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6.16 12:21 의견 0
'이천-오산간 고속도로' 를 건설하면서 집과 단 5.5m 거리를 두고 건설되는 고속도로로 인해 주거권과 환경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A씨. A씨는 주무기관인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제보자 제공]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이천-오산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집과 단 5.5m 거리를 두고 고속도로가 집 주변을 지나면서 보상 수준과 공사 강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에 거주 중인 제보자 A씨는 “당초 집과 12m 거리를 두고 건설되기로 한 이천-오산간 고속도로가 집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설계가 변경돼 집과 단 5.5m 거리를 두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최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2020년 9월부터 마을 입구까지 공사 차량이 들어오면서 불안감이 생겼다. 시공사에 문의해보니 수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과 가깝게 도로가 만들어지는데다가 7m 높이의 보강토 옹벽과 2m의 방음벽까지 설치되면서 주거권과 환경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작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계속 외면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한 후 지난 2월 18일 권익위의 조사관이 주무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행사인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공사인 금호건설㈜ 관계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5월 경에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며 “고속도로가 완공된 이후 3년에 한번 씩 측정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피해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피해를 입증하고 조정신청을 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포곡읍에 위치한 조계사 사찰 용인사가 이천-오산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찰과 24.2m 위치해 있음에도 사찰 측의 지속적인 보상 요구와 현장조사, 관계기관과의 수 차례 협의로 최종적으로 매수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언급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A씨는 “조계사 사찰에 비해 힘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에 불공평함을 느낀다. 사건조사나 처리에도 힘을 실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당한 처리를 원하는 입장이 외면되는 현실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주무기관인 경기도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문 앞에서 주거권과 환경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한편 시행사인 금호건설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수준이 결정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보자가 주장하는 수준의 보상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권익위원회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보자가 사례로 들고 있는 조계사 사찰 보상의 경우도 다른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호건설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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