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리오류" 항소 vs SKB "대가 안 내면 반소"..망 사용료 분쟁 2심으로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7.16 12:5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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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지난 15일 SKB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지난 달 25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 글로벌 OTT서비스 넷플릭스가 SKB(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달 25일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이 패소 판결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넷플릭스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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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법리적 오류'를 이번 항소의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자료=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이번 항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에서 "지난 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사업자(ISP)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있다"며 "SKB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토대로 발전해 온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또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CP로서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을 다투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넷플릭스가 항소의 이유로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넷플릭스는 법원이 SKB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넷플리스가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SKB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더욱 원활하게 전송하는 것을 돕고자 SKB가 원하는 가까운 위치에 연결점을 만들어 콘텐츠를 제공해왔다"며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법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또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종결돼 왔다"고 항소의 두 번째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밝힌 항소의 이유는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 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의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를 자사 망에 설치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넷플릭스가 SKB에 ISP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픈 커넥트의 무상 설치 및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B 측이 별 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금전적인 대가만 요구하며 ISP가 져야 할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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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반소하겠다고 밝혔다. [자료=SKB]

한편 SKB측은 넷플릭스 측 주장에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SKB는 "넷플릭스는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라며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KB는 먼저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특정 행위에 대해 보상이 따름)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를 명확하게 인정했다"라며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SKB는 넷플릭스가 ISP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을 내세워 콘텐츠 전송은 무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에서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라고 반박했다.

SKB는 또 "넷플릭스 측이 항소의 이유를 담은 입장문에서 부적절한 예시를 제시하며 마치 전 세계 CP가 SKB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또한 1심 판결 내용이 마치 법원이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SKB는 넷플릭스 측이 제기한 '오픈 커넥트'에 대해서도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넷플릭스와 SKB간의 망 이용대가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망을 둘러싼 업계의 갈등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SKB의 망 이용료 분쟁과 관련해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사업자의 국내 진출 및 아직 망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구글과도 얽혀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업계 간의 협력이 다시 출발선 상에 놓이게 됐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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