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노조 "특혜와 위법으로 점철된 매각 중단하라"..KDBI 강력 비판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7.06 17:5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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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본사 [자료=대우건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이하 대우건설노조)가 중흥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위법성과 KDB인베스트먼트의 배임죄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6일 오후 발표했다.

대우건설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5일 KDB인베스트먼트 이대현 대표가 "본 입찰 후 원매자인 중흥건설의 가격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 받았으며 이튿날 DS 네트웍스도 수정을 원하면 다시 입찰금액을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두 원매에게 입찰금액을 다시 제안 받았지만, 재입찰은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궤변'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중흥건설이 최초 제시한 2조 3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감소한 2조 1000억원의 금액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을 지적하며, "매각의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특혜매각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응당 받아야할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자의적으로 깎아준 KDB인베스트먼트는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노조는 매각협상이 '특혜매각'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대현 대표가 "원매자들이 ‘프라이빗 딜’을 원했기에 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고 소수의 원매자들과 사전 접촉을 통해 그들이 대우건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3.5주의 실사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내정자가 정해진 밀실·특혜 매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우건설노조는 중흥건설 측에도 강한 비판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우건설노조는 "입찰서류에 담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입찰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매각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과거 비자금 조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제왕적 오너 일가답게 매각 절차를 마음대로 바꾼 중흥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대우건설 매각 협상에 대해 대우건설노조가 2일 출범한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실사저지 및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수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매각 마무리까지 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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