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삭감 우려‥사무금융노조, ‘유연근무제’ 시책 맹비난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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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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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고용노동부에서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해 시간외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유연근무제 부추기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해 유연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고용부 정책방안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유연근무시간제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유연근무제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며 “탁상공론적 유연근무제 시행방안은 실제 노동자들의 무료노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개정 노동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만큼 고용을 창출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유연근무제로 시간외수당을 절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지도하고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노조는 유연근무제 협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현행법상 탄력적·재량적·선택적·간주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포함돼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노동조합 조직율이 2016년말 기준 10.3%에 불과하고 이미 조직된 노조가 있어도 사용자와 교섭이 힘든데, 형식적으로 선출된 대부분 근로자 대표는 교섭 불균형으로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면 실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유연근무제가 시간외수당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은 또 보상휴가제 실시를 부추기고 효과는 기업의 경비부담 경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노조는 ‘성과주의’ 임금보상제도가 맞물리면 성과를 위해 무료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무금융노조는 편파적 행정지도 중단을 요구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 이후 경총 등 사측의 대안은 유연근무제와 집중근로시간제인데 고용노동부가 편승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근로자의 편에서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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