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옵티머스 분조위 권고안 수용 결정 이사회 곧 소집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4.08 15:34 | 최종 수정 2021.04.08 17:19 의견 0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옵티머스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안'과 관련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자료=NH투자증권]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NH투자증권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옵티머스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당시 투자 대상으로 지목됐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 사실상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뽑으며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해당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머지않아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결과 아직 정확한 이사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의 이사회 소집이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어떻게 보면 이번 이사회 소집은 면피용 소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 K씨도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NH투자증권이 곧 소집한다는 이사회는 현 상황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전략”이라며 “NH투자증권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마음이 있었다면 다자배상안을 제안하기 전에 이사회를 마무리 지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안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29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의 공동책임을 물어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감사 판결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감사에서 이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면 NH투자증권이 다시 한 번 다자배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NH투자증권이 주장하는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 대한 증명부재’ 때문”이라며 “감사를 통해 이들의 공동 책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사외이사들이 있다”며 “회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데 앞서 주주를 비롯한 사외이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가 내린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사회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안’ 수용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투자자들과 소송까지 벌일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측에서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과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향후 이사회에서 내려질 결과가 중요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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