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자료=네이버로드뷰)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NH투자증권이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패소했다.
■ 재판부 "부동산 경기 위축, 손배 책임 30%만 인정"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전일 개인 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아일랜드캐슬 사모펀드 사건의 발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NH투자증권은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착공을 앞두고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비용을 조달했다. 이 중 공모펀드는 모집액 650억원에 투자 기간 3년 6개월, 목표 수익률 연 8.2%로 설정됐다.
아일랜드 캐슬의 착공이 이뤄진 후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준공 후 운영수입을 재원으로 수익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과 사업비가 증가해 펀드의 수익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아일랜드 캐슬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11개월 가량 늦은 2006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분양은 2008년 1월에 시작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7~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분양경기가 위축이 맞물리면서 준공시점까지 분양률은 7%를 밑돈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아일랜드 캐슬의 개장이 잠정 중단되면서 펀드의 수익금 역시 2006년 6월~2010년 6월 분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미납사태가 계속돼자 시공사 롯데캐슬은 2014년 11월 결국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부동산 감정가액은 2616억으로 책정됐다. 같은 해 12월 강제경매를 개시했지만 5차례 유찰된 끝에 2016년 6월 441억원에 낙찰됐다.
소송을 낸 공모펀드 투자자 3명은 각각 3000만∼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결국 원금의 3분의 1가량을 건지는 데 그쳤다. 가장 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손실액이 2억5000만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NH투자증권이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쓴 점이 발목을 잡았다.
1심 재판부는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일랜드캐슬의 건축허가는 이듬해 5월에야 이뤄졌다.
다만 개발사업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만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
투자자들과 NH투자증권 모두 1심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2심, 책임범위 20%로 하향조정 배상금도 30억원으로 감경
이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함께 약 4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2심 재판 결과 책임 범위가 20%로 낮아지면서 배상금이 30억원으로 감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사모펀드 판매자 NH투자증권, 발행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H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공동해서 45억80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재단법인이다.
재단 측은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7년 11월 NH투자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펀드의 원금, 특정금전 신탁보수 등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인 249억 8798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자자 제안서, 펀드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면 착공 및 준공, 개발사업의 지연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금 250억 전부를 안정적인 이자를 얻는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의 상품안내서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며 연 8.5%의 수익률이 써있는 것을 본다면 필연적으로 큰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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