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옵티머스 배상 '새카드'..'다자배상안' 역제안
29일 금감원과 회의서 '투자자 피해 최소화 의지' 강조 전망
조승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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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11:15 | 최종 수정 2021.03.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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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연합]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 금융당국에 '다자배상안'을 역제안했다. 홀로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다자배상' 결론 시 배상 금액 전체를 선제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는 최근 금감원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의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이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투자제안서와 전혀 다른 옵티머스 운용 행위를 전혀 감시·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NH투자와 같은 수위의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를 받기도 했다.
NH투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다자배상'을 받아들여준다면 배상비율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 이사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투자자들에게 배상 금액 전체를 반환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도 열어뒀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증 자료를 근거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을 결정한 상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에 사상 최초로 적용됐던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펀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NH투자는 다자 과실을 주장하며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NH투자가 '계약 취소'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복잡한 민사 소송의 경우 대개 수년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NH투자와 분조위 안건 및 쟁점 등을 사전 정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도 다자배상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가 '다자배상 시 원금 전액 배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경우 금융당국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분조위에서 제시된 선례가 없다. NH투자와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 정도와 범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다자배상을 위한 법리 검토 및 각사 과실 관련 사실관계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섣부른 다자 과실 인정 시 금융투자업계의 수탁·사무관리 업무 기피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요소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다자배상안을 적극 요구할 경우 분조위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분조위 입장에서는 '계약 취소'가 가장 빠른 문제해결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자배상'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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