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도 안 된다..거주지 다르면 10만원씩 과태료"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01 07:42 의견 2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설연휴 기간 코로나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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