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방역 완화' 헬스장 샤워부스 사용·공연장 동반자 함께 앉는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01 07:14 | 최종 수정 2021.02.01 07:21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돼 시선을 끈다.

먼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해 다른 지역과의 셔틀버스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은 샤워부스를 한 칸씩 띄어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공연장과 영화관 좌석 규제도 다소 완화됐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동반자와도 한 칸 띄어 앉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동반자끼리는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다른 일행과는 띄어 앉아야 하는데 수도권은 동반자 포함 시 좌석 두 칸을 띄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한 칸을 띄어 앉도록 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고 마스크 착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은 1주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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